정부 지원을 통해 근로소득이 적은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모집합니다.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라며,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3년간 매월 납입한 본인 적립금에 정부적립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기 시 저축과 동시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3. 현재 근로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세전) 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가구원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간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매칭하여 지원됩니다.
예) 월 100,000원 적립 * 12개월 * 3년 = 3,600,000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1,080만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단, 자산형성 관련 타사업 참여 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부담금은 10~30만원으로 대상별 상이합니다. 차상위 초과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차상위 이하 참여자는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여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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