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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부 지원

by 투더스 2024. 4.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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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2) 소득 요건 및 지급액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 및 방법>

23년 귀속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4년 귀속 상반기분의 경우,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안내 드립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ARS 또는 홈택스, 신청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신청(세무사 문의 전화, 우편접수)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격 요건에 충족함에도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 및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운영)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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