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2일(금)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이 완화된다. 기존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기존에 거주요건에 있어 해당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에 신청할 수 있다.
* 기존 거주요건 → 24.4.12.(금)부로 신청자격에서 폐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상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지원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내용
월세 거주 청년 대상으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회차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된다.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참고로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의 경우, 24년 4월 19일(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며,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의 경우, 24년 4월 12일(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된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본인명의 청약통장 가입 필수)으로, 2024년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신청제외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 시행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 방문(오프라인)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종 사업 선정 시, 매월 25일 현금 지급된다.(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필수 구비서류(온라인 신청 시)
1.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2.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
3.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4.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스마트 뱅킹 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 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이상을 제출
4.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6.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사업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00-07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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